대통령 선거일에도 출근하셨나요?
선거일은 법적으로 공휴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병원, 유통업, 운송업처럼 쉬는 날이 따로 없는 업종이라면 선거일에도 당연히 일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추가 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하루치 급여만 받고 끝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선거일 출근 시 수당 지급 기준’을 알아봅니다. 고용 형태, 업종,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점들을 정리하니 꼭 참고해보세요.
선거일은 공휴일, 그렇지만 ‘유급’ 공휴일입니다
2021년부터 법정공휴일이 민간기업에도 유급휴일로 확대 적용됐습니다. 대통령 선거일 역시 공직선거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운영해야 합니다.
즉, 쉬면 하루치 임금은 그대로 받고, 일하면 추가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출근하면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
기본 구조는 ‘1일치 급여 + α’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1.5배가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이 하루 10만 원이라면, 선거일 근무 시 10만 원(기본급) + 5만 원(수당) = 총 15만 원을 받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연장근무가 있다면 최대 2배까지
그날 8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초과 근무에 대해선 연장근로수당(추가 0.5배)가 더 붙습니다. 총 2배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라, 제대로 계산하면 하루 임금이 확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근로형태별로 다르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근로 형태 | 수당 지급 기준 | 유의사항 |
---|---|---|
정규직 | 150% 지급 또는 대체휴일 부여 | 근로계약서 기준 확인 필수 |
아르바이트 | 시급의 1.5배 | 근무일로 지정되어 있어야 함 |
계약직 | 근로일+휴일수당 별도 | 근무 기간 안에 선거일 포함 여부 중요 |
파견근로 | 소속사 계약 조건에 따라 다름 | 원청/실사용자 구분 필요 |
‘대체휴일’이라는 선택지도 있다
수당 대신 **다른 날 하루 쉬는 것**, 이것이 대체휴일입니다. 하지만 사용자와 사전 합의가 있어야만 대체휴일로 대체 가능합니다. 일방적으로 "대신 다음주 월요일 쉬세요"라고 정하는 건 불법입니다.
대체휴일은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 아래 부여되어야 하며, 연차와는 별개입니다. 연차에서 하루 차감하는 식으로 운영한다면, 이는 위법입니다.
근로자가 알아야 할 실무적인 포인트
- 선거일에 출근했다면,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기록해두세요
- 근로계약서 상 공휴일 조항을 캡처하거나 복사해 두면 좋습니다
- 아르바이트의 경우 스케줄표, 시급, 계약 내용을 확인해두세요
증빙이 있어야 고용주가 수당 지급을 거부할 경우, 문제 제기하기가 수월합니다.
수당을 안 주는 사업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선거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1350 고객센터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면 됩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되며, 신고 이후 불이익을 주면 그 자체로 추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정당한 권리는 요청해야 돌아옵니다.
자주 묻는 현실적 질문들
- Q. 연차로 처리되면 괜찮은 건가요?
→ 합의 없는 연차 대체는 안 됩니다. - Q. 시급 아르바이트도 해당되나요?
→ 선거일을 근무한 경우, 시급 × 1.5로 계산됩니다. - Q. 반나절만 일했는데요?
→ 일한 시간만큼 비례 수당을 받게 됩니다.
선거는 국민의 권리, 근로자는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대통령 선거일은 법적으로 보장된 ‘쉬는 날’입니다. 하지만 업무상 어쩔 수 없이 출근해야 했다면, 그에 따른 보상은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든, 법은 모든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당연히 안 주겠지’가 아니라, ‘법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내 권리를 정확히 알아야, 내 하루의 노동이 헛되지 않습니다.